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가 시행 일자에 임박하여 발표되는 것과 관련하여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복지부의 약가인하고시가 시행일 직전에 발표되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약가제도의 변화와 약가재평가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1천 품목 이상 약가를 인하하거나, 약가인하를 수시로 단행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일삼아 약국의 피해만을 가중시켜 왔다.
실례로 지난 달 25일에 개정 발표하여 이달 1일부터 약가가 20% 인하된 노바스크 5mg의 경우 차액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가격대로 이 약을 사입한 약국이 그 차액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
노바스크의 보험 청구 실적이 상위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가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약국가의 불만은 불용재고 의약품과 맞물리면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제 급여 고시 발표 시기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약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발표를 시행시기의 최소 15일에서 45일 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2002년도에 ‘매월 15일 이전에 고시할 경우 익월 1일 시행하고, 매월 16일 이후에 고시할 경우 익익월 1일 시행’하겠다는 원칙하에 시행시기를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약사회에 보내온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