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검진 현지확인·수가조정 등 관리강화

공단, 건강검진제도개선위, 개선방안 도출

건강검진기관에서 조기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한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암 검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20∼30%까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건강검진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현지확인과 검진수가의 합리화 등으로 전반적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동국대의대 임현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그 동안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005년도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교수는 건강검진 제도개선 방안으로 *암 검진 본인부담금의 하향조정 *검진기관 정도관리 강화 *검진수가의 합리적 조정 및 상담 강화 *건강검진 항목의 조정·통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또 현행 검사항목이 형식적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지양하기 위해 보건학적 타당성·무증상 성인에 대한 선별검사 효과 등을 감안항여 대상질환을 선정하고 검진항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에 따르면 암 검진 본인부담금과 관련 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현행 50%에서 20∼30%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중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상담비를 포함, 검사비용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암조기검진 사업지원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 유방암 검사 중 조직검사가 삭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한 정도관리 현지확인이 명문화되며 부당 검진 등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참여가 제한된다.
 
임 교수는 검진수가의 합리적 조정 및 상담강화를 위해 검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상대가치 분류 및 코드를 적용, 환산지수 조정에 따라 매년 검사비용을 상대가치점수와 자동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검사비용의 80%)를 폐지하고, 검진기관이 흉부방사선을 직접 촬영할 경우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단의 건강검진 목표질환인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성질환, 고지혈증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우식증·치주질환 등 1·2차 검진항목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검진항목 조정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조만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하주화 기자 (juhwa.ha@medifonews.com)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