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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격변동시 요양급여-의료급여 수급내용 ‘연계적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이 연계해 적용된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해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간 수급권자 자격 변동 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기준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중복 수급을 막고 수급권자들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