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이 연계해 적용된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해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간 수급권자 자격 변동 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기준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중복 수급을 막고 수급권자들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