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보건복지부는 입원료 체감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등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
신설된 ‘결핵환자의 입원기간’중 유형별 입원기간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 인정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인정했다.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규정했다.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의 인정기준’은 나618라 청각유발전위검사(AEP)를 1차로 시행한 후 이상소견이 있어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키로 했다.
또한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키로 했다.
단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진료내용을 연계해 입원료 체감제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된다.
특히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의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계해 청구해야 한다.
단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해야 하나,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산정 됨에 따라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