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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27일 김성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정화원 의원-안마사 3호침 허용 목소리 높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 인사청문실시게획서 채택의 건’과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 인사청문관련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합의했다.

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선서 ▲김후보자 모두발언(10분 내외) ▲질의·답변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이종간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금지하고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된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건강정보보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7건의 안건이 올라왔으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만 전체회의에 상정·통과됐다.

이에 정화원의원은 “안마사들에 의한 3호침 사용이 사실상 부결됐다는 것인데 이 행위를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0년동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백명의 안마사들이 고발·징역·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당하고 있다”며 “힘있는 단체에 끌려가지 말고 복지부령에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던지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재진 장관은 “이 부문은 의료행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안마에 부수되는 침술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며 처벌 받은 안마사들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