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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기관 공개, 과도한 입법규제로 부작용 커”

병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기관의 처분내용 및 요양기관 명칭과 대표자 실명 공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 심의(26일)에 상정된 상태다.

병협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허위청구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나,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개정법률안(대안)에는 허위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는 과도한 입법규제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전산 및 행정, 착오청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심사기준 초과 청구’ 등의 경우도 ‘기타 부당한 방법’ 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봐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5배 이하의 과징금 부여 등 행정적 처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08.2.1)’을 설정해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후 사법기관에 고발 및 명단을 공개키로 한 바 있다”며 “이처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법률로 정하여 처분내용과 해당기관 명칭을 공표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제이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병협은 “중범죄를 행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실명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바, 고의성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하여 기관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병협은 “이번 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부여를 위해 기관명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환자로 하여금 자칫 더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며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법률로 허위기관명을 공표하여 방지하는 방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등을 공표할 수 있음(대안 제85조의 3 신설)’이며, 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