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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약사법규집이 오는 28일 보건타임즈사에서 출간된다.

이번에 출간된 약사법규집은 첫째 최근 일부개정 또는 개정했거나 제정돼 시행되는 현행법령을 세련된 편집기술로 다듬어 실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재해 타 법령집과 차별화했다.

가령 제약관련실무자가 2008년도 현행 법령과 규정, 고시에 맞춰 추진해야 할 업무를 과거법령에 의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간낭비, 인력손실, 업무손실비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약사관련 법률은 물론 훈령, 고시 등 모든 법규와 2008년 2월19일까지 개정 고시된 법령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도 빠짐없이 법전에 수록했다. 또 CD에 모든 법규와 한약(생약)규격집, 대한약전 제9개정 등을 항목에 따라 총 정리해 수록했다.

셋째 내용에서의 차별화다. 가령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고시외 별표 1과 한자로만 표기된 별표 2의 출전, 한약명, 효능을 명확한 한자로 표기, 게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를 배려했다. 또 약사법규집이 발행된 해당연도에 개정된 법령을 인쇄물 또는 사이트(bktimes.net)를 통해 전달한다.

크기: 182×256㎜, 겉표지: 코팅고급양장, 페이지수: 약1 700페이지(CD포함)
문의: 보건타임즈사 02)749-0973

<2008년 주요 최신개정 내용>
▲식약청고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신청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 등의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 등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화장품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및 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