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폐지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표결처리 한 결과 정족수 10명의 의원중 7명이 이 법안에 찬성, 3명이 반대한 끝에 가결시켰다.
회의에서 장복심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자리에 배석한 변재진 복지부 장관도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복지위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간의 정부조직법 관련 합의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