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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부천 S병원 의료사고 논란

산모가 한 여성병원에서 분만중 직장에 구멍이 생겨 질에서 대변이 나오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부천 S병원과 김모씨(31·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임신후 진료를 받아왔던 부천 S병원에서 회음부절개를 통해 둘째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김씨는 출산 이후 질에서 대변이 검출됐고 이틀 뒤 실시한 검사에서 4도 열상 및 누공으로 질과 직장이 연결된 것이 발견, 재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수술 이후에도 다시 질에서 변이 나오고 가스가 배출된다며 일주일 뒤 인천과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았고 증상을 확인했다.

수술 이후 항생제와 변완화제 등으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김씨는 S병원의 산후조리원에서 한달여간 산후조리를 하다 20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김씨의 증세가 출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측은 의사의 시술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출산 이후 뒤늦게 증세를 발견한 점만을 인정, 재수술 및 항생제 등 약값 비용과 보양비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씨는 정신적인 피해와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점 및 한달간 항생제와 변완화제 투여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논란과 더불어 산후조리원 비용을 둘러싼 갈등(병원에서 4일치 부담)으로 김씨측이 병원에 거세게 항의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서 병원이 김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거는 등 양측간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김씨는 “일주일이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항의한 끝에야 재봉합 수술도 할 수 있었다”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환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병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아닌데다 환자측의 요구가 터무니없고 환자측의 행동으로 병원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