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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강북구醫 “의료기관 개설시 필히 의사회 경유해야”

서울시 구의사회 스타트…28일까지 25개 구별 정총 진행


강북구의사회(회장 배용표)는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와 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유아 필수 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조속히 시행할 것 ▲초·재진 구분을 명확히 설정할 것 ▲의료급여환자의 중복처방일수 3일에 대한 환수조치 철폐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권을 보장할 것 등을 서울시의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실사 및 평가기준 공개 ▲조제료보다 못한 진찰료를 현실화해 진료의 상대가치를 인정하고 처방료를 부활할 것 ▲독감에 대한 단체예방접종 근절 ▲의료급여 인증제 폐지 ▲차등수가제 폐지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대의원 의장선거를 동시에 할 것 ▲보험급여에서 제외시킨 일반의약품의 일반수가를 보험약가로 환원 할 것 등도 서울시의에 건의키로 했다.

176명의 회원중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는 회무보고 및 2007년도 예결산과 2008년 예산을 확정했다.

강북구의사회의 지난해 결산액은 총 5033만517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예산액은 지난해 결산액 대비 1004만5879원 증가한 6037만6396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