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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1713만명’

복지부, 5대 암에 대해 암 검진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2008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1713만5000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2007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해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됐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배제됐던 시설수급권자도 포함했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전화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돼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지사에 문의해 추가 등록할 수 있고 안내문을 분실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대 암종에 대해 국가 암조기검진을 거쳐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수검 목표는 2007년 수검자 375만명에서 2008년 450만명으로 설정했고 암 검진 수검목표 제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검진지침 마련,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