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속쓰림 등으로 고생했던 김한나씨(여)는 23세때인 2002년말 한 종합병원에서 위검사를 받았다.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속쓰림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해 2월 병원을 다시 찾아 위 내시경 시술을 받은 김씨는 위암 4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해야만 했다. 두 달여만에 정상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셈이다. 수술 시기도 놓친 김씨는 항암치료 도중 결국 숨지고 말았다.
암 오진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소홀한 진단 검사와 조직·영상 진단 해석 오류 등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부터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암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한 암종별 임상진료지침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암 진료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359건과 2003년 396건, 2004년 526건, 2005년 582건, 2006년에는 669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암 진료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 ‘오진’이 80.4%(230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ㆍ수술 후 악화’가 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 절반 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4%(187건)은 설명·주의 소홀 등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분석됐고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의 70% 이상이 1000만원 미만”이라며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지연 기간과 환자의 나이, 예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보상기준 마련 등 효율적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암 진단 지연 사고 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 관리와 조직 및 영상 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 기준 제정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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