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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이렇게 달라졌다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및 의약품바코드’ 개정 관련 Q&A 공지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크게 달라졌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5일 이와 관련해 업체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및 의약품바코드’ 개정 관련 Q&A를 공지했다.

지난 15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자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제조업자ㆍ수입자ㆍ도매상이, 보고방법에서도 포털입력도 추가됐다.

또 보고기관은 기존 복지부 보고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복지부에 보고하게 했으며, 보고주기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조정했다.

보고기한은 분기종료 후 익월말에서 월종료 후 익월말로 조정, 보고서 기재항목은 공급자업태, 계약방법, 공급구분, 공급받은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추가됐다.

그리고 오는 10월 18일부터는 보고대상 의약품이 보험급여의약품에서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포함)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