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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폭행 의사 촬영해 협박한 간호조무사 법정구속

여환자를 수면내시경 상태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경남 통영시 개원의사(징역 7년선고)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의사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간호조무사 6명 중 3명에게 실형,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3명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간호조무사 6명 가운데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6월(2명)과 징역 4월(1명),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1명), 벌금 300만원(2명)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와 함께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간호조무사들이 증거확보를 위해 의사의 강간범행을 방치했고 촬영된 동영상을 의사의 처와 장모에게 보이고 금원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간호조무사 6명은 지난해 6월 의원 원장 A씨(수감중)가 수면내시경을 마친 여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CD로 만들어 나눠가진 후 A씨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불구속 기소 됐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