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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병원·요양시설 인권보호대책 마련

복지부, 지방정신보건심의회 시민단체 참여 권장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대책과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정신보건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하며, 환자의 사회적응력 고취를 위한 ‘작업치료 지침’과 환자보호를 위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폐쇄 병동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 민주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충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