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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관계법규(13판)

이준상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정 과제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한 국민ㆍ더불어 사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정비와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므로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보건의약 관계법규라 함은「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과목이며, 내용은「보건의료 기본법」ㆍ「의료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전염병 예방법」ㆍ「국민건강 보험법」ㆍ「마약류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 증진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및「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며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포함된다.
국가시험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는 독립된 과목이므로 과락이 적용되고, 특히 의사국가시험은 3과목(의학총론, 의학각론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중 1과목일 뿐만 아니라 문제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금년 4월 11일에「의료법」및「검역법」이 전부 개정되어 순서 및 조항호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용어도 현대화되어 객관식 문제를 대폭 수정하였다.
「의료법」에「한의약 육성법」(2003. 8. 6),「한의약 육성법 시행령」(2007. 8. 7),「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2006. 7. 7),「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06. 7. 11),「안마사에 관한 규칙」(2005. 10. 17),「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4. 3. 31) 및「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00. 9. 5)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95. 7. 31),「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한 규칙」(2005. 8. 22) 및「응급의료 수가기준」(2000. 7. 1)을,「전염병 예방법」에「전염병 환자등의 발생신고를 위한 전염병의 진단기준」(2001. 2. 19)을,「국민건강 보험법」에「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2004. 12. 30) 및「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2005. 12. 30)을「마약류에 관한 법률」에「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2004. 2. 25)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2004. 2. 25)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요점정리를 첨부하였다.
조산사 국가시험에는「모자 보건법」이 포함되고,「구강 보건법」이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치과의사 등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첨부하였다.
법규의 정리는 전부 국문으로 하였으며, 객관식 문제는 가능한 한 법조문 순서로 구성하였으며, {해설} 을 붙여 의문점이 생기면 해당법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규가 자주 개정되므로 개정판을 발간할 것이며, 이 책이 여러분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
또한 고려의학 임직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 : 이준상
출판사 : 고려의학
발행일 : 2007-09-01
판 형 : 4X6배판
페이지 : 667면
정 가 : 2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