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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 잘못” 판결

한국화이자 행소 승소, ‘가격 환원’

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약가인하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약계를 주목시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최저실거래가 적용에 의한 약값인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받아 약값이 인하된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화이자의 경우 노바스크정, 카두라정 2mg, 리피도정 10mg 등 무려 30여품목이 최저실거래가제 적용으로 인해 약값이 인하됐다.
 
따라서 한국화이자가 이들 의약품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약값은 다시 최저가제 적용 이전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측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자로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 의약품 980여 품목의 약값을 인하한 바 있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