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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상한금액제 채택

복지부, 한의사 환자상태 따라 처방위해 14일 까지 조회

복지부는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를 위해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을 g당으로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12.14(금)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6-106호, 2007.11.23) 등이다.

붙임자료는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