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를 위해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을 g당으로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12.14(금)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6-106호, 2007.11.23) 등이다.
붙임자료는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