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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매년 1810억 누수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 때문에 매년 1천810억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누수 된 보험금은 결국 국민이 내야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광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도시 709개의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 환자 4165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1%인 667명이 ‘나이롱 환자’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가짜 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액도 매년 1810억에 달할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보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총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중 상당 부분이 자동차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만67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5736건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양측은 14∼30명씩 점검반을 편성해 ▲환자가 병실을 비우는 시간 ▲외출·외박 원인 ▲환자복 탈의 상태 ▲식사 여부 ▲약 복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불구속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은 보험범죄를 탈세 다음으로 중대한 경제 범죄로 인식해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정성인 팀장은 “지난달 1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서 “이제부터 외출·외박사항을 허위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나이롱 환자’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광주일보 오광록 기자(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