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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허소송, 사건 전담 재판부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도

김국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특허침해 소송 유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사건을 맡는 관할 법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어 관할 법원을 되도록이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김국현 변호사는 조언했다.

김국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진흥원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할 법원에 지적재산권 판단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본안 소송제기 시 지재권 전담 인원들이 배치된 수원지방법원 6부, 서울중앙지방법원 11, 12, 13민사부에, 가처분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50 민사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고/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4, 5 민사부, 상고사건은 대법원 특별부에서 다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권전담 재판부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도전자 승소율이 75%에 달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미국 제네릭사의 특허권 도전에 대한 승소율 73%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