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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플라빅스’ vs ‘제네릭’ 소송결과, 내년 1월로 연기

특허법원, 소송과 관련된 제약사들에 변론기회 한번 더 부여키로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둘러싼 중요한 소송 결과가 내년 1월로 연기 됐다. 이번 소송에 따라 각 회사별 이해관계가 각기 상충하는 입장에 있어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아 왔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특허법원이 소송과 관련된 제약사들에게 변론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결론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플라빅스의 특허 무효소송은 플라빅스 오리지널사인 사노피-아벤티스가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이라는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를 근거로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었다.

이번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뿐 아니라 개량신약 개발 국내사들과 제네릭 출시사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원이 사노피아-벤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던 업체들은 특허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오는 2011년까지 플라빅스의 제네릭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효성분을 바꾼 개량신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개량신약 개발사가 제네릭 시장을 경쟁없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급여판정에서 최종 탈락된 종근당의 프리그렐에게도 다시 약가 재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프리그렐의 비급여 여파로 출시를 미뤄왔던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의 개량신약 출시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동아제약,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13개사는 이미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플라빅스의 특허가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결과 연기에 대해서는 국내사 양측 모두 달가운 입장은 아니다. 동아제약 등 13개 제네릭 출시사는 소송 결과가 시급히 해결돼야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진 것이고, 종근당 등 개량신약 개발사는 결과 여하에 따라 향후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실적 달성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