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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사진 흐려 산재처리 불투명″ 40대 억울함 호소

“왜 하필 제 수술사진만 흐리게 나옵니까”

지난 8월말 전주시 효자동 A병원에서 족관절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연골재생수술을 받은 조모씨(47·전주시 삼천동)는 병원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조씨가 산업재해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술의 증거가 되는 수술장면이 필수제출자료라는 것. 하지만 병원의 프린터에 조씨가 수술한 장면만 흐리게 인쇄돼 산재 심사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술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산재뿐 아니라 장애판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보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건축재료 하역작업도중 인대파열로 산재승인으로 받았고, A병원으로 옮긴 뒤 ‘인대보다는 연골수술이 급하다’는 이 병원 의사 박모씨의 진단에 따라 연골재생수술을 받았다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래 인대파열로 승인 받았는데 연골수술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병이 승인되도록 심사청구를 해야한다”며 “병원측이 연골수술 후 환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바로 고지했어야 했고, 수술 전후 기기 정비를 철저히 해 심사청구에 불리하지 않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 박씨는 “조씨의 수술 장면만 흐리게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그 전까지는 프린터에 이상이 없었는데 환자가 불운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이세명 기자(dalsupia@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