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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정부 약제비 절감 조치…은행잎제제ㆍ파스업체 타격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30일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중복처방 금지, 인센티브 지급 등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마련함에 따라 은행잎제제, 파스 등 건강보험 적용 제한으로 타격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시행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 당 처방 일수의 증가(54.9%)로 나타났으며, 처방일 당 약제비 증가(19.7%)와 의료기관 방문 횟수 증가(18.2%)가 그 뒤를 이었다.

건당 처방일수 증가는 만성질환 증가 등 자연적 원인이 크나, 불필요한 장기•중복처방이 여전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처방일당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처방의약품수의 과다(1회평균4.16알)와 최신의 고가 오리지날 사용 비중 증가 등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의료기관 방문 횟수 증가는 보장성 강화, 경제수준향상 등의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과다한 의료쇼핑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 받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16알로 일본 3.00알, 미국 1.97알, 독일 1.98알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며, 18세 미만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56알로 국민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의약품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 처방차단, 동일성분 의약품중복과다투약(의료쇼핑)관리, 처방총액 절감인센티브제도도입, 처방건당 품목수 공개, 고가약 처방 심사강화, 지나친 다품목 처방기관 심사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이와 함께 은행잎제제, 파스 등 건강보험 제한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 1분기 중 약제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은행잎 제제, 파스, 일반약 연고 등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보여진다.

또한 정부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중 고가약 처방 심사강화는 오리지날 신약 위주의 의사 처방행태를 유사효능의 제네릭 약품 처방으로 유도할 수 있어 국내 제약업체는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현행 행위별수가제(진찰ㆍ투약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수가를 정하는 방식)에서 포괄수가제(질병별로 또는 병원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지불체계)로 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향후 제시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