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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생동성 자료 미제출 576품목 공개되나?

의협 자료 공개 ‘법적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나…업계 불안감 ‘고조’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청으로 건네 받은 생동성 자료 미제출 576품목에 대한 공개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얻어 발표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의협에서는 576품목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 업계의 심정은 그야말로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 가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576품목에는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의 품목이 속해 있고, 상위 제약사들도 대략 30개 품목 정도 속해 있어 이 자료가 공개 시 불러 올 파장은 지난해 생동성 파문을 넘는 가히 ‘메가톤급’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개 여부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 변화 및 업계 구조조정 변화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식약청은 시장 혼란을 우려 576품목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협으로서는 국민 건강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로서 공개를 하지 않고 넘어 가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익을 이유로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576품목 리스트를 취득한 이상 내부적으로만 알고 넘어 가기에는 일부 시민단체나 일선 진료 현장의 의료진들의 정보공개 압박에 대한 공개 거부 명분이 협회의 도의성 차원에서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의협이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이상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자료가 공개될 지, 전방위적으로 공개할 지 형식상의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어 향후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