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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 24개소 행정처분

식약청은 2007년 하반기 약 4주간(2007. 9.13~10.10)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 단속 결과, 총 24개소 (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특별 단속 (2007. 2. 1~3. 14, 6주간) 결과(102개소, 107개 품목 적발)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 실시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하여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 부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반기 4주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위반율 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TV 방송 0.0%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하여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