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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수입식품중 35% 차지

미생물기준위반·함량미달·기타규격 위반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5년도 1/4분기에 신고된 수입식품의 식품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부적합 식품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2005년 1/4분기 수입식품 4980건(중량 7477톤, 금액 18만8770천불)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0.74%인 37건(중량 14톤, 금액 203천불)이 부적합되어 2004년도 1/4분기 부적합율(1.1%)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부적합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자류 8건,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7건, 주류 3건, 용기류 2건, 조미식품 2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품목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금액은 8만8597달러로 전체금액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식품의 부적합 사유는 식품첨가물(보존료, 타르색소 등)기준·규격위반 9건, 함량미달 3건, 허용외첨가물 3건, 미생물기준위반 3건, 과망간산칼륨 3건, 농약잔류허용기준위반 1건 및 산가등기타규격위반 15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미생물기준위반, 함량미달, 기타규격 위반 등의 사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중한 구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 부적합식품수는 일본 6건, 호주 5건, 싱가포르·미국 4건, 이탈리아·중국 3건, 대만·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 2건, 기타국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최초수입자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역할은 물론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의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