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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파업시 필수업무 지켜야…위반시 3년이하 징역

13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거쳐 확정

내년부터 병원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필수인력을 배치해야만 한다.

노동부는 필수공익사업 노조의 파업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는 철도ㆍ지하철,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통신, 우정사업 등으로 주요 업무 대부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다.

특히 병원은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이 감안돼 환자의 생명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ㆍ중환자실 치료 및 지원업무가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다.

병원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노조에서 파업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필수인력 유지 규모는 노사 재량으로 정하도록 해 사업장별로 노사 갈등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