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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두산 병원부지 업무용 둔갑하나


성남시가 지난 2005년 병원부지를 업무용지로 전환하려다 중단된 분당구 정자동 161 일대 ㈜두산산업개발 소유의 1만여㎡에 달하는 부지를 최근 재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당시 공시지가가 240여만원에서 올해초 600여만원까지 오르는 등 분당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용도전환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최근까지 분당구 정자동 161 일대(9900㎡)는 도시계획법상 의료시설 부지로 설정돼 있으나 분당지역 재정비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용도전환을 검토중이다.

이 때문에 시는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세수입 감소 등 재정악화를 해소하고 시의 베드타운 이미지 탈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족도시 기반마련의 대안으로 사전 포석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업무용지 전환 움직임 당시에도 ‘용도전환 불가’입장과 함께 ‘특혜논란이 있지만 본사 이전일 경우 자치단체 재정능력 향상을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용도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긴바 있다.

더욱이 시가 지난 8월 이전 이 일대에 대한 용도전환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용도전환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것은 물론, 특혜의혹을 의식해 용도전환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 96년 6월 그룹산하 두산의료재단 명의로 161일대 9900㎡를 ㎡당 240여만원에 매입했으며 같은해 10월 주연의료재단으로 명의를 변경한 뒤 2003년 2월 ㈜두산산업개발 소유로 재변경했다.

이후 지난 2005년초 두산은 분당지역의 병원 포화상태를 이유로 ‘병원부지의 당초 용도를 본사 사옥건립 등이 가능한 업무용지 등으로 전환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으나 거절당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기업 본사의 이전은 세수입 감소분 해소, 자족도시 조성 등 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큰 이익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혜 의혹 등 욕먹어 가면서까지 (용도전환을)해 줄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성남=경기일보 김성훈·임명수 기자(msl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