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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가-특허 연계 입법예고안은 국민을 기만한 법률”

건약, 이행법안 작업 당장 중단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허가 특허 연계 입법예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라며, 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복지부가 지난 10월 허가-특허 연계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30일에는 허가-특허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 FTA를 기정화시키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미 FTA가 이미 도입된 것 마냥 이행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의 모습이 이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약은 10월 30일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최초로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의 출시는 최장 9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정부는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국내제약산업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제네릭 출시 연기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단정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행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슬그머니 최대 12개월 유예기간이라고 입장을 바꾸었고,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주장했던 6개월, 9개월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건약은 한미FTA 자체가 국민과 국내 제약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이미 자명한 상황에서 제네릭 출시 연기가 6개월이건 12개월이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남발하는 정부의 행동이 미덥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을 때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협상 타결 후에는 제네릭 출시 연장은 최장 9개월뿐이라고 하다가 이제 또 입장이 쉽게 바꾼다면 앞으로 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 시에 해당되는 특허는 물질특허, 용도 특허만 해당될 뿐 다른 특허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인들의 협상력에 대해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이전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었다.

정부담당자는 특허 대상은 물질특허, 용도특허 외에 제형 특허나 조성물 특허도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건약은 이에 대해도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남발하는 거짓말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행 법안을 만들고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정부의 현 입장에서 더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햇다.

아울러 건약은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와 설명회를 통한 한미 FTA 기정사실화 작업은 사실상 순서가 뒤바뀐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라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협상타결 이후에 제대로 된 토론회와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시민사회진영이 대통령과 토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기초적인 토론조차 이루지지 않고 있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한미FTA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으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이행법안을 만들 여력과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토론과 검증작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거짓말로 점철된 한미 FTA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