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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개악이다”

정영조 전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퇴임의 변 통해 목소리 높여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개악이다”

정영조 前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일산백병원 교수)은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안명옥의원의 개정안은 입원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며, 박찬숙의원의 개정안은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을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규정했다.

정前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해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찾아 입원하는 경우는 10%미만”이라며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오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긴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 2명의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즉 빨리 입원을 요하는 응급환자에게 2인의 보호자가 동반치 않을 경우 오히려 입원의 기회를 박탈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

또한 입원진단을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前이사장은 “인권보호는 무조건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개정안은 환자들이 더욱 더 정신의료기관을 기피하게 만들게 하고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함이 마땅하다. 현행대로 하되 의사의 책임과 조건 등을 시행령에 포함시켜 벌칙을 부과하는 방법이 옳다. 즉 융통성있게 입원을 시키자는 것으로 정 안된다면 보호자 2인중 1명은 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