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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형제약사 10곳, ‘검은 藥거래’ 최고 100억 과징금

연간 매출액 20~30% 리베이트 비용…복지부 감독소홀도 문제

제약회사가 약품 공급 대가로 병원 등에 리베이트, 기부금, 회식비, 골프 접대 등 불법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제약회사의 불법로비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감독당국의 감독소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제약회사의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과징금조차 확정하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의 연간 매출액에서 불법로비에 사용된 판매관리비 비중은 20∼50%에 달하며 이 중 10∼20%는 현금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며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각 위법행위에 따른 매출액 확인작업을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회사 매출액은 동아제약 5336억원, 유한양행 3919억원, 한미약품 3765억원, 녹십자 3364억원 등이다.

과징금은 제약회사별로 20억원∼1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지만 불법로비에 사용한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의원장이나 직원이 현금과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받은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약업체는 병원이나 의약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리베이트, 랜딩비(약품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 병·의원, 약사, 도매상 등에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고 의사가 해외나 지방에서 세미나·학회 등을 열면 참가비를 내주기도 했다. 심지어 병·의원장과 직원에게 동남아 골프관광을 시켜주기도 했다.

또 시판 후 조사(PMS)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부당행위를 일삼았다. 제약업체들은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을 지정해 해당가격 이하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10개 업체에 대한 제재수위가 확정된 뒤 나머지 7개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상을 처벌할지,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 병원들을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중인 제약회사는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릴리, 오츠카제약 등 7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