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보험재정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건강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HIRA 10월호 정책동향지의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도입 논의’에 대한 기고문에 의한 것.
현재 과체중과 비만은 각종 질병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일 질환이지만 다양하고 심각한 보건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진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비만’ 자체에 대한 진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목적의 진료’로 간주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치료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식욕억제제와 같은 비만약물도 급여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적용이 되면 효율적인 조기치료가 가능해 각종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에 반해 보건복지부는 “비만 약물에 대한 급여를 인정할 경우 보험재정이 악화돼 중증질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급여 여부와 기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도입 논의와 관련, HIRA에 글을 기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 이미선 씨는 “현재 비만 치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나라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며, “독일의 경우 질병보험 요양급여수가표에 급여대상이 되는 비만을 ‘고도비만으로 인한 일반적인 표준치보다 과도한 체중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만치료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국내 성인(20세 이상)의 비만율(BMI25이상)은 남자 35.2%, 여자 28.3%로 유럽이나 서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이지만, 지속적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선 씨는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 “비만에 대한 급여여부 및 급여시 범위·대상·절차 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의 형평성, 그리고 보험재정 등 우리나라의 급여 수준을 고려한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급여대상으로의 전환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