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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지난 4년간 잘못 걷은 돈 ‘5825억원’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꼴 환급…환급사기 피해액 3억여원

[국정감사] 지난 2004년부터 올해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로 과오납된 금액이 5825억원에 달한다고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 직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하여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 의해,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공단이 과오납금을 확정해서 환급하는 사례는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3만건, 2006년 1032만건으로, 경제활동인구(3800만명) 4명중 1명 꼴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급금 관련 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사기는 지난해5월 광주에서 처음 발생해서 올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은 2억 9700만원에 달한다고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