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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불법약국’ 천국?

의약분업 실시 후~현재, 적발 340건 중 경기도 111건, 약국 283건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터 제출받은 2000년 7월부터(의약분업 실시)~2007년 9월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현황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법규위반 적발 총 340건 중 283건이 약국(약방, 약포 포함)에서 발생해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이 27건,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이 29건, 지정소가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11건으로 32.6%를 차지해 다음으로 많은 경북(45건)에 비해 2.5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부산(35건), 강원(3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0년 하반기 6건에서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약 7년간 연평균 48건 정도가 적발되었고 예외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이 있었던 2006년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발사례로는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의약품, 전문의약품, 향정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약국들이 오남용우려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식약청 등 보건의료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