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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용 마약’ 도난ㆍ분실 빈번,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의료용 마약사고 지난 3년간 총 1172건 발생

최근 마약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의 소지가 커지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비율 증가에 따른 치료재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식약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05~‘07.6)’과 ‘마약류 환자 치료ㆍ재활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난ㆍ파손 등 의료용 마약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환자를 위한 국가의 치료ㆍ재활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사고는 지난 3년간 총 117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파손이 1012건, 도난(절취)이 108건, 분실 29건, 변질 15건, 소실 8건으로 나타났다. 마약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6월 2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되어 발생했다. 물론 다른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안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 593개 국내 제조 의료용 마약류 493개 제품, 해외 수입용 의료용 마약류는 90개 제품으로 제품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ㆍ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의 도난ㆍ분실 사고는 지난 3년간 총 137건 발생했으며, 특히 2006년(78건) 도난ㆍ분실사고는 2005년(41건) 보다 무려 90.2%나 급증했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도난과 분실이 일어난 사건도 8건(전체 137건 중5.8%)이나 되었다. 그 중 대구광역시 소재의 ‘E병원’은 총 3번(2006년에 2번, 2007년에 1번)이나 의료용 마약이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마약의 도난과 분실 사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취급부주의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에게 법적책임을 묻지만, 재범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현재 없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도난•분실 마약사고 중 9건은 택배를 이용한 마약운반 사고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범죄 악용 등의 소지가 큰 물질을 택배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운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지침에는 의료용 마약의 ‘수발 절차’와 ‘인수인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마약의 운반 및 운송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환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치료 감호 기관의 마약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며, 2007년 7월 현재 감호소 수용환자는 713명(정신질환자 600명, 마약휴 환자 76명, 기타 37명)이다. 그러나 현재 이곳의 정신과 의사는 고작 7명이어서, 최소 1인당 102명에 육박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부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처분은 ‘감호목적’과 ‘처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치료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특정한 수용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치료와 감호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마약 중독자 역시 올바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치료보호소 현재 24개의 치료감호소가 있음. 이중 8개 병원은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마약류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보호기간은 평균 35일(2007년6월 기준)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치료보호기간은 약 2년이며,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내 치료보호기관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환자의 경우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사정상 그렇지 못하다 식약청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2007.4)”고 말해 마약류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가 수박 겉핥기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특히,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17.27%(2005년)→31.36%(2006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치료보호와 재활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체계적인 치료보호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하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의료용 마약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취급기관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실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치료ㆍ재활기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보완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독자들은 물론 형사사법직원들에게 치료ㆍ재활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그 효과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청, 복지부 등 기관간 공조강화를 통해 치료ㆍ재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