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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내 폐의약품 처리비용, 제약사가 부담

환경부, 올 말부터 생활계 폐의약품 관리대책 마련

앞으로 가정에서 회수된 폐의약품 처리비용은 제약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지난 15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가정 내 폐의약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마수윤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계 폐의약품 관리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폐의약품 관리대책 추진 방향으로 현재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제약회사, 도매상간의 반품협의체를 구성해 약국에서 보관중인 개봉 재고 의약품 회수 처리 시스템을 더욱 확장시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의약품까지도 반품협의체에서 수거ㆍ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 가정 배출 폐의약품을 역회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폐의약품 처리대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대책 마련 후 확대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회수된 폐의약품은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반품협의체를 통한 부담관련 협의하되, 가정에서 회수된 폐의약품 처리비용은 제약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의 녹색제약 시행 노력, 적절한 라벨링을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폐기에 관한 대중 교육, 제약공장 방류수 지침 설정 및 관리, 병원 하수의 별도 처리 및 관리, 하수처리장의 처리방법 및 효율 개선 노력, 사용하고 암은 의약품 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 폐기 지침 마련 등의 대책 방안도 적극 검토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