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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금기 처분 위반시 ‘면허정지’ 등 처분

오창현 사무관 “약사법에 관련 근거규정 신설 검토”

앞으로 의약사가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공고한 성분 또는 품목을 처방, 조제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사무관은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이라는 지정 발표에서 정부의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 도입 방향, 향후 대책 및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 도입 방향으로 동일 요양기관 내 병용,연령 금기 등의 투약전 사전점검을 위한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을 올 12월까지 구축하고, 이어 2010년까지 2단계(동일기관 내 타 진료과 점검) 및 3단계(다른 요양기관 점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공고된 288성분외에 더욱 많은 의약품 고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사법에 사용금지 의무화와 관련된 일괄 근거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며, 이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입법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오 사무관은 밝혔다.

사용금지 의무화의 입법화로 병용, 연령 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를 어긴 의약사에 대해서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것으로 보여 입법화 추진을 두고 다시 한번 정부와 의료계간 힘 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