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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금기ㆍ연령금기 의무화, ‘빅브라더’ 탄생 초래”

박정하 이사 “법안 제정 목적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국가 기관에서 요양기관의 처방을 입력하는 시점에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토록 하는 것이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 점검 시스템의 목적이나 병용금기, 연령금기의 의무화를 구실로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집적하여 통제하는 ‘빅브라더’를 꿈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무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이사는 병용금기ㆍ연령금기 사용금지 의무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해 의약품 사용평가가 이를 처방한 의사에 대하여 홍보하고 경고하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하며 약제의 용량 및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의사의 진료를 제한하거나 재정 절감을 위한 심사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사법 상 사용금지 의무화 조항을 제정하여 이를 처방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방어진료, 획일적 진료 행태를 양산하게 돼 결국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무화 법안 제정의 진정한 목적이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에 있다며 이러한 사전 점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복처방 방지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민의 건강정보가 집적되는 결과가 만들어져 국민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무화를 구실로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집적하려는 시도는 원하던 원치 않던 필연적으로 ‘빅브라더’의 탄생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또 이미 국가 인권위원회는 과거 교육부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의 정보를 집적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의약품 사전점검 시스템은 교육부 네이스와는 차원이 다르게 정보내용과 대상이 전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모두가 포함돼 만약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강행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무화 법안 제정 목적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항상 주장하는 재정절감이 목적이라면 전체 처방건수의 0.001%밖에 차지하지 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보호 차원이라면 지금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의료계 자율점검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 차례 의협에서 병용금기, 연령금기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려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런 사실만 봐도 환자를 위한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