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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공단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 ‘형사고발 조치’

내주 9일부터 복지부 양 공단 특별감사 실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양 공단에 해당자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2003~2007년 8월 기간 중 대선주자 6명(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지난 9월 27일~28일 개인정보관리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지난 9월 28일 양 공단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위 기간동안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했으며 이 중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5명(6건)인데 이는 외부 기관의 자료요청, 정상적 업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진료기록이 아닌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이었다. 이 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무단 조회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중 49명(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9명 제외)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한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부실관리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대해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하고, 10월 9일부터 양 공단에 대해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시해 양 공단의 자체조사의 적정 여부, 무단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분야에서 관할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한 수준으로 해 별도로 규정하고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는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업무처리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 조회와 관련된 화면 접속시 ‘경고’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