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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복지부ㆍ식약청 대상 ‘생동성 조작’ 관련 소송서 승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압박용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

의협은 5일 10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5131)

의협은 지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이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복지부 및 식약청을 피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06년 3월에 발생한 생동성 조작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문제는 카피약의 약효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며,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으나, 식약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이 문제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동성 재검증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를 공개할 것을 식약청 측에 요구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의협이 재차 이의신청을 했지만 식약청장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 같은 식약청의 처분에 대해 의협은 청구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임을 강조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이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식약청이 “해당 정보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힌 데 대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일 뿐더러, 그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며, 더 나아가 비공개를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 공개를 통한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당연히 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협회 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현재 복지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