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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미 물건너 간 법안’↔‘안심은 금물’

醫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국회파행 두고 이견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의료사고구제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던 4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또한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다음주 법안소위는 물론 복지위 전체회의의 개최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상황을 두고 의료계는 안도하는 눈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기우 의원의 발의한 의료분쟁법안은 이미 생명이 다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국회 파행이 의료계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실 이 법안은 유시민 장관이 퇴임하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법안 때문이 아니라 여야간 문제로 회의가 취소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안소위가 속행되는 것은 물론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4일 회의는 여야 갈등에 따라 ‘어부지리’로 취소된 것”이면서 “정치적 이유로 취소된 만큼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국회에서 폐기된다 해도 차기 국회에서 재차 발의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히며,의료계가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번 다뤄진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탄력을 받아 더 빨리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의료분쟁법 자체는 필요한 법안인 만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