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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1cm에 30만원…치료 하려면 돈 들고 오세요!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전통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많은 의원들이 속속 성형외과나 각종 미용시술, 비만클리닉 등으로 진료영역을 바꾸거나 확장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 10곳 중 3곳이 진료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영역 확장은 불법이 아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들이 늘리고 있는 진료영역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비급여 행위는 가격통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과도하게 진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비전공의에 의한 진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광식 성형외과 전문의는 “전공을 공부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이 소위 돈 되는 진료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진료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서울 강남지역에는 1800여개의 개인 병·의원이 있지만 대부분이 성형외과나 안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목들이다. 내과나 산부인과는 찾아 보기 힘들다. 아프면 종합병원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특정과목은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과목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훈찬 기자(m81j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