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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의사입증, 적절성 판단 곤란”

김강립 팀장, 의료사고법안 부정적 측면 신중히 고려해야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정부 역시 타당성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2일 오전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패해구제법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이 합리적인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팀장은 “동 법안과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애로사항”이라며 특히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해 운영해 본 사례가 없어, 적절한 판단하기가 정부로서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개인·병원·상황별로 개별 케이스를 가지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역량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사고법안에 대해 효율적 측면에서 신속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분쟁의 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분쟁조정 지연 및 국민부담을 우려했다.

김 팀장은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 신속한 해결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보다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의료사고법안은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기관 간 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실효성 측면에서 이 법안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안의 조정제도는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동의, 수용해야 하는데, 토론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 측의 입장이 명확히 다르다”면서 “과연 조정이 수용될 수 있을 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의료사고법안은 현재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신속한 조정, 두터운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분쟁조정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늘고, 의료진의 방어진료, 기피진료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