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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오가논, 명문제약 특허 침해 제소는 ‘다국적 기업 횡포’

명문제약 리브론정, 올초 이미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명문제약의 티볼론제제인 리브론정은 약 2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2005년에 출시하게 됐다. 출시 전에 명문제약은 한국오가논사의 특허 존재를 인지하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는데도, 출시후 곧바로 한국오가논사에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소했고, 현재까지 이 사건이 계속 진행중이다.

명문제약측은 한국오가논측이 제소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 대응해 티볼론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2건의 소송을 2005년에 특허심판원에 제소했다.

3년간의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치열한 논쟁 끝에 2007년 초에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모두 명문제약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게 됐다.

무효심판에서는 무효화를 요구한 청구항들에 대해 전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이 이 건 특허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 건 특허 청구항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고 서호원 상무는 반론을 제시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 한국오가논측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패소한 한국오가논측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명문제약측 리브론제제의 권리가 한국오가논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오가논측이 9월 11일에 제소한 특허금지청구소송에 대해 명문제약측은 이미 승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들을 활용해 적절히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국오가논측은 명문제약의 사전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신제품 출시를 두고 특허침해라는 억지를 부림으로써 특허를 영업전략으로만 활용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 횡포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