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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03년 이후 출산비 31만여 명-305억 미지급

문희 의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홍보 절실하다”

2003년 이후 올 6월 말 현재까지 지급이 의무화된 출산비 305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31만여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출생 신생아 수는 185만9200명,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인원은 157만9885명으로, 27만6996명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했으며, 이들은 모두 법에서 정한 출산비 지급대상이다.

이 중 출산비를 지급받은 2319명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4년동안 27만5천명에 달하는 산모에게 출산비 210억 원(출생아 1인당 7만64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됐다.

출산비가 25만 원으로 상향된 2006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 현재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는 5만4435명(지난 4년간 1일 평균 출생 신생아 수 기준)으로 추청되며, 이는 13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문희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한 산모 1인당 평균 건강보험지급액이 69만 원인 점과 출산비 지급대상자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기여도를 감안하면 출산비 지급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은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모든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세부 방안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동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방법 마련과 출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공단이 책임지고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별도의 신청서 작성 대신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공단의 출산비지급시스템을 연계해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사망신고 시 장제비 지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제비청구대행서비스’를 출산비 지급신청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