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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일부 약국 대체조제, 의원은 ‘뒷짐’ 물의

담당 의사 “신고 하세요” 한마디…미온적 태도 문제

38세 김 모 주부는 아이의 감기로 소아과를 찾았다. 소아과 진료후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 근처 약국을 방문, 약을 지었지만 처방전에 명시된 약과는 다른 약을 약사가 준 것.

이에 김 모 주부는 해당 약국에 항의했으나, 약사는 “같은 약이니 복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할 뿐. 대체조제가 꺼림직한 김 모 주부는 의사에게 약국의 대체조제를 얘기했으나 “신고하세요”라는 미온적인 한 마디뿐이었다. 김 모 주부는 이후 병원과 약국을 바꿔 다니지만 의사와 약사의 태도에 화가 몹시 난 상태다.

이처럼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대체조제와 임의조제가 이뤄지는 것은 단지 이번 김 모 주부만의 일이 아니다.

임의조제의 경우, 동네 단골 손님을 대상으로 감기약, 신경통 등의 약에 대한 조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협이나 의사회 내부에서는 대체조제, 임의조제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근처 약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가 상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과거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문제로 의약사간의 소송이 있었지만 보건소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입증을 하는 송사 절차가 까다로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의사들의 미온적 태도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무 부서의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답했다.

좌 이사는 또 “이러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의협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대체조제시 환자동의서를 받게 하는 등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에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행당 주무 부서는 현장 실태 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