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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주대 폭력교수, ‘회원권리 1년 정지’ 처분

경기도의사회 최종 결정…대전협 “폭력근절 계기 삼을 것”

아주대병원 전공의 폭력교수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1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대전협의 아주대병원 소아가 김 모 교수에 대한 제소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1년간의 회원권리정지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의사 윤리강령의 제2항(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과 의사 윤리지침의 제4조((품의유지의무)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근거로 처분을 결정했다.

변형규 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아주대병원측의 피제소인에 대한 교수직 해임등의 책임있는 반응을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 대전협은 전공의 폭력·폭언의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수련과정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아주대병원측의 대응에 주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