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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소마취제, 인터넷 불법 판매 ‘난무’

박재완 의원 “무분별한 인터넷 불법 판매 막을 해결책 마련 시급”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국소마취제를 광고,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과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국소마취제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은 약품은 때 품목마다 식약청장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는 스웨덴산 국소마취제 ‘엠라’(전문의약품)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리도카인(lidocaine)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치과, 내시경 등에 사용)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통증완화제(조루, 치질 등 치료에 사용)는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를 받아 판매하게 되어 있다.

식약청에 허가(신고)된 리도카인 함유 의약품은 120종에 달하는데, 미국 연방법은 국소마취제와 국소진통제(패치 형태)를 전문의약품으로 통증 완화제와 외용진통제(연고, 크림, 겔 등)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근거해 약사가 조제해야 하지만 국소마취제는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마구 판매되고 있어 이를 막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