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국소마취제를 광고,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과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국소마취제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은 약품은 때 품목마다 식약청장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는 스웨덴산 국소마취제 ‘엠라’(전문의약품)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리도카인(lidocaine)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치과, 내시경 등에 사용)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통증완화제(조루, 치질 등 치료에 사용)는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를 받아 판매하게 되어 있다.
식약청에 허가(신고)된 리도카인 함유 의약품은 120종에 달하는데, 미국 연방법은 국소마취제와 국소진통제(패치 형태)를 전문의약품으로 통증 완화제와 외용진통제(연고, 크림, 겔 등)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근거해 약사가 조제해야 하지만 국소마취제는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마구 판매되고 있어 이를 막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