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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들, 복약지도부터 제대로 해라”

‘약제선택상담료’ 신설주장-좌훈정 이사 “어불성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문전약국인 동문약국의 대표약사이자 중구약사회장인 김동근 회장이 ‘약제선택 상담료’를 신설,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약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몇 일간 처방전을 받아본 결과,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행위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에게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일일이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효과대비 가격이 낮은 의약품을 설명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약제선택 상담료’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뒤 “시범사업 시기에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좌 이사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복약지도료’에 따른 복약지도부터 잘하라고 주문했다.

좌 이사는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이득은 공단에서 환수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에 따른 ‘환자동의서’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약사들은 병·의원 동의만 얻을 뿐, 실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동의는 얻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그는 환자동의서 의무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좌 이사는 “약사들이 수가로 책정된 복약지도도 하고 있지 않고 환자동의서도 받지 않으며, 조제내역서 역시 공개하고 있는 않으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제선택상담료 신설은 가입자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복약지도도 안하고 있는데 약제선택 상담료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을 국민들이 수긍하겠냐”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