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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의료사고법 저지위한 활동에 돌입

19일 서울대병원 이어 10월 초 복지부 관계자 면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대전협이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19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 이 법안을 저지하고 홍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가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의료계 및 사회에 미칠 심각성에 대하여 아직 많은 전공의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19일 서울대병원을 찾은 변형규 회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에 관한 경과를 알리고, 참석자들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변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의 소극·방어진료를 부추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소송으로 의료의 본질적 의미를 해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저지를 위해 각 직역단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우리 전공의들도 단결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0월 12일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각 직역단체와 힘을 모아 국민건강이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초에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법안이 상정될 경우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으로 환자가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